공시정보 항목도 최대 70개로 제한 대학 (편)입학 시행계획 등 5개 항목 공시 제외
  •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대학일리미를 통한 대학정보 공시횟수를 연 8에에서 4회로 줄인다. 현재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도 최대 70개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학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는 대학정보 공시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연 8회에 이르는 공시 횟수를 4회로 대폭 줄이고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을 모두 70개로 제한하는 공시항목총량제를 도입, 시행한다.

    현재 공시항목 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 △대학입학(편입학) 전형 시행계획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항목은 삭제한다. △성적평가 결과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변경한다.

    정보공시로 인한 대학업무 경감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도 확대키로 했다.

    ‘대학알리미’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무중단(Non-Stop)서비스가 가능한 공시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교체, 공시업무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정부예산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439개 대학을 비롯 30여개 관련기관·부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올 하반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