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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의회에 청년인턴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도입을 의결한 청년인턴 보좌관제는 현재 법정 보좌관이 없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청년인턴을 채용, 보좌관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이다.
앞서 시의회는 올 1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 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을 배정, 시의회 상임위(운영위 제외)별로 10명씩 모두 90명의 인력을 배치키로 하고 지난달 관련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사실상 유급보좌관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 행안부는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선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안부에 지시에 따라 해당 조례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한 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에게 보조인력 하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기간제 보조인력을 채용키 위한 사업을 행안부가 유급보좌관제로 오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조인력 예산지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행안부의 재의 지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란 반응도 있다.
현재 지방의회 보좌관에 관한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