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정성이 없는 인사와 당위성 없는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으로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며칠 전 곽노현은 채용당시 7급이었던 비서진6명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6급으로 승진을, 현재 1명인 5급 비서를 3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규정에 어긋나기에 담당 과장과 팀장이 절대불가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한마디로 편법도 불사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직에 대한 승진 규정이 없어 이들을 승진 시키려면 편법을 사용해야 하기에, 이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8, 9월 이전에 이들 퇴직시키고, 새로 개정된 정원 규정에 맞춰 다시 채용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도 여타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상황이라 승진 적체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비서진들의 고속승진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으로 그나마 있던 의욕마저 꺾여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또 교육감 선거 당시에 캠프에서 도움을 주었던 측근들에 대한 배려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직 교사 3명과 자신의 비서 등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을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이들은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을 했고, 곽노현의 측근들이기에 특혜논란으로 시끄러워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번 있었다”는 해명서를 발표해 변명을 하였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국가 보안법를 위반한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교사 임용고시가 어려워 몇 년째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단지 곽노현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 채용한다면 법적으로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교사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반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을 무시한 승진 및 특혜채용에 대한 내용이 진화되지 않고 의혹의 불씨가 점점 커져 마침내 신문지상에 곽노현이라는 이름이 대문작만 하게 오르내리자, 곽노현 교육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내라며 인사정책에 반대했던 인사 담당 과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아주 악질적인 보복까지 했다.

    이는 좌파성향 곽노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들어 낸 행동으로 좌파 그들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위다.

    교육감 후보출마 당시도 경쟁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를 매수해 후보 사퇴를 시키고, 선거가 끝난 후 약속한 돈의 일부인 현금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되었다. 이런 더러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벌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물론 한시적이지만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복귀해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좌파의 근성으로 인해, 반성은 커녕 공조직인 교육청을 곽노현과 측근들을 위한 사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편법을 연구하느라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산적한 교육 본연의 문제에 대해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마치 곽 교육감을 위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