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량 내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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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도입하는 새 교통법규에 대해 유럽 각국 운전자들이 황당무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프랑스 언론과 벨기에 공영 VRT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차량의 1회용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당국은 4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11월부터는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11유로(약 1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전자 스스로 측정해 규정 이상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다른 나라 언론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간이측정기는 경찰 장비와 달리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알코올 성분이 혈액에 흡수돼 호흡을 통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술을 마시고 바로 또는 30분-1시간 뒤 측정했을 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이후에 수치가 높아져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벨기에 교통안전연구소는 1회용 측정기는 `과학적 발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솅겐조약으로 국경 통과가 자유로운 유럽 국가, 특히 벨기에와 영국과 독일 등 이웃 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로 프랑스를 여행하는 경우가 매우 잦아 이번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규정은 결국 외국인 운전자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뜯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이 측정기 업체와 사르코지 주변 인물 간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1회용 음주측정기는 프랑스 국경으로 가는 길목의 주유소나 항만 등에서 개당 2-4 유로에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최소 2개의 음주측정기는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하나를 자가 측정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나머지 한 개를 경찰의 불심검문 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벨기에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프랑스의 교통법규와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동차에 형광 안전조끼와 삼각대, 소화기, 구급함 등을 비치할 의무는 벨기에나 독일 등과 같다.
헤드라이트 등의 전구 여분을 소지할 의무는 없지만 고장난 채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유럽 상당수 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최근 과속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천500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혈액 100ml당 50mg 이하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50-80mg이 측정되면 135 유로의 벌금을 내고 면허 기본점수에서 12점이 깎인다. 80mg 이상이면 최고 4천500 유로 벌금에 면허취소,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