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 1일부터 시행, 2월 중 시민 홍보 강화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도 흡연 금지
  • ▲ 서울역 중앙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금연 표시.ⓒ 사진 연합뉴스
    ▲ 서울역 중앙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금연 표시.ⓒ 사진 연합뉴스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39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금지했다.

    시는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면서 3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실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시의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키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1월 모든 자치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천910개소,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천305개소 등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정한다.

    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4년에는 시 전체 면적의 약21%에 해당하는 128.4㎢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