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았다”
  •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14일 “저축은행 피해 보상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처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천만원을 정기예금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최근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았다.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천7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