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안’ 선심성 법안 막아야
  • “적극 대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총선을 앞둔 국회의 포퓰리즘 비판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언급,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양산되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