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주행 사고 근절대책 발표‘자동운전’ 원칙, 기관사 임의조작 금지 명문화 되돌이운전 기관사 중징계, 승객 대체교통비 지급
  • ▲ 열차 지연운행으로 분주한 지하철 2호선(자료사진) ⓒ 연합뉴스
    ▲ 열차 지연운행으로 분주한 지하철 2호선(자료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지하철이 역 승강장을 그대로 지나쳤다 되돌아 오는 ‘역주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승강장을 벗어난 지하철이 역주행하는 이른바 ‘지하철 되돌이 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4대 근절대책’을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직원과 기관사를 대상으로 별도 규정과 대응매뉴얼 교육을 통해 '되돌이 운전'을 금지해왔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스템 도입을 주요 뼈대로 하는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계역(7호선)과 올해 1월 산성역(8호선), 2월 뚝섬역(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 운전'은 기관사의 운전 착오와 안전시스템 미흡, 운전규정 미 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하철 되돌이 운전 4대 근절대책’은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근본적으로 막는 ‘자동감속 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 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 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되돌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운전’을 운행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해 왔던 수동운전은 폐지키로 했다.

    자동운전은 2010년 이후 도입된 1~4호선 신형전동차 29편성과 5~9호선 236편성 전체 전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운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되므로 기관사가 운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특히 전진 운행만 가능해 '되돌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모든 전동차에 자동운전 시스템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에 대해서는 '되돌이 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 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감속정지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되면 되돌이운전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기관사가 정차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열차정지위치 표시를 형광물질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교체 대상 역사는 서울시내 1~8호선이 다니는 268개 모든 지하철역이다. 터널부 조명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열차가 터널구간에서 기관사의 조작으로 멈춰서는 경우에는 관제센터에 경보를 발령,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되돌이운전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사가 임의로 판단해 되돌이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시는 1월 5일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기관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되돌이 운전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되돌이운전한 기관사는 무정차 통과보다 더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시는 되돌이운전을 한 기관사에게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상습부주의자에 대해선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기관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승무적합성 점검도 강화한다.

    단, 승강장 내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정차 위치 조정, 선로공사, 안전사고, 전동차장애, 선로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관제센터의 승인 하에 지하철 후진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무정차 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지연증명서와 함께 1회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무사고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관실 내부 공기청정기 설치 등 기관사 근무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되돌이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열차운행 및 치안 등 각종 지하철 관련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