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관건김경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예상
  •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DB
    ▲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데일리DB
    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품 수수 인식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쇼핑백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확인한 뒤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속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