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은 31일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전 안전규정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의회 통과를 남겨둔 이 법안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40년으로 정했다.

    예외적으로 20년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원전 사고 발생시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유출을 막기 위해 원전 사업자에게 측정을 요구하고, 최신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운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다양한 핵 안전·규제 조직들을 통합해 환경성 산하에 새로운 핵 규제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가동한 지 30년이 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10년마다 운전 기간 연장을 인정해왔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의 전제로 도입한 안전평가(스트레스 테스트)의 심사 절차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자로 54기 대부분이 사고와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자 원자로를 다시 돌리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평가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