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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돼온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이에 반대해온 교과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건이 배당됐는데 심리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