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영림중 박수찬 교장후보에 임명장 수여민노당 후원금 사건서 벌금 20만원 선고, 교과부 결격사유 해당 안돼
  • 서울에서 첫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전교조 출신 교장이 탄생했다.
    16일 오전 서울교육청 이대형 교육감 권한대행은 영림중 교장후보인 박수찬 한울중 교사(56)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임용 제청을 유보했던 박 교사와 경기 광주 광수중 장재근 교사 등 교장후보 2명을 16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교사와 장 교사는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임용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식 발령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림중 교장에 임명된 박 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첫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후보로 선출됐으나 임용절차상의 현저한 불공정을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제청을 거부당했다. 이어 7월 재공모를 거쳐 다시 교장후보로 선출됐으나 이번에는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임용제청이 유보됐다.

    박 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늦은감이 있지만 교장으로 부임하게 돼 기쁘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기소 당시에도 문제 될 게 없어 언젠가 임용될 것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교장 수업을 열심히 잘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박 교장은 “단위 학교가 교장을 선출해 학교자치를 실현하려 할 때 교과부가 좀 더 개방적이고 지원하는 체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형 교장 공모 확대 등 교장 임용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박 교장의 임기는 2015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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