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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림중 교장 재공모를 놓고 교과부가 고민에 빠졌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장 공모심사과정에서의 ‘현저한 하자’를 이유로 영림중 교장 최종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영림중 학교운영위는 당시 임용을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한울중)를 다시 후보자로 선정, 서울교육청이 최근 박 교사를 최종후보자로 확정했다.
문제는 박수찬 교사의 민노당 후원회 가입 사실을 확인한 교과부가 장관의 임명제청을 미룬 채 검찰에 수사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임명제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 등은 “교과부가 전교조 소속인 박 교사의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과부의 방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교장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최종후보자로 선정됐다 임명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는 현 전교조 소속이다. 박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지역 최초의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장이 된다.
문제는 지난번과 상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초점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교장 임명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이에 대해 영림중 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교과부를 압박하고 있다.
교장 승진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을 승진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의 기소만으로 교과부가 박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징계의결요구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박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징계시효도 문제가 된다. 검찰이 박 교사를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를 이유로 기소하는 경우에도 박 교사의 징계시효(2년)가 이미 지나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박 교사를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견해가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로펌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징계업무편람은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영림중 재공모 교장 임용제청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언론이 보도한 ‘임용제청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도 “기소여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임용제청 여부는 교과부 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임용제청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교과부 장관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