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 발표“병역기준 공정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 목적”
  • 올해부터는 속칭 ‘고자’가 돼도, 위 절제술을 받아도 군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신체검사 평가기준 개정 내용은 이렇다.

    먼저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적 기능 관련 질환은 기존에는 보충역(4급)으로 판정했으나 2012년부터는 현역(3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당초 성 기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손을 가질 수 없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가능해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충역(4급) 판정을 받던 키는 현재 196cm에서 204c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하여 키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원래 현역(3급) 또는 보충역(4급) 판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 전역) 판정을 하기로 했다.

    위 절제술 중에서도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위 절제술은 굉장히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용적의 변화로만 판정했다. 하지만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이 다양하기에 주요 기능은 그대로인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신체검사 대상자가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 신검 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2012년 첫 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