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부조리 척결, 내부정화의 일환” 설명“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하면, 입건처리 후 보상”
  • 2012년부터 이적행위를 하는 군인이나 군사보호지역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 군부대 초병을 폭행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30일 “2012년부터 군내 부조리 척결은 물론, 군 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과거 최고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준안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軍관련된 사건이면 아무리 작은 사건에 대한 신고라도 범인을 입건한 사건에는 최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軍관련 범죄행위를 알게 되거나 목격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기무사에서 ‘공적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세분화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이 밝힌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의 군인 살해사건, 반란 및 예비음모, 반란 선전선동, 상관 및 초병 살인,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탈취,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과 같은 범죄를 신고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적행위, 화폐위조, 상관 및 초병 치사, 재산범죄 중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범죄를 신고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고, 인질극을 벌이다 상해 또는 치사사건을 일으킨 경우,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 군 시설 방화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습적인 강도, 성폭력, 군사기밀누설, 뺑소니 등은 500만 원 이하, 강도, 성폭력,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군사보호구역 무단침입, 뇌물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200만 원 이하, 그 외의 범죄는 100만 원 이하 2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신고자나 그 가족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