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충동 등 위기상황, 군 범죄, 고충상담 전화번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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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는 8월 1일
[국방 SOS 헬프콜] 1303번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국방 SOS 헬프콜]은
자살예방,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범죄를 포함한
군 관련 범죄 신고 접수와 상담 전화를 통합한 서비스다.
[국방 SOS 헬프콜 1303]이 개설됨에 따라
[국군 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신고 전화]
모두 [1303]번으로 통합된다.
[국방 SOS 헬프콜 1303]을 이용하려면
ARS안내에 따라
[국군 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전화],
[군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방부는 [국방 SOS 헬프콜 1303] 개설로
군 범죄 신고 및 상담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군 부정비리 척결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범죄 신고 난이도 등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