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지구위 특별사법경찰관 소집 간담회 가져
  • 국방부 조사본부는 26일 오전 10시, 조사본부 회의실에서 백낙종 본부장(육군준장) 주재로 부정군수품 단속 활동 현황보고 및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2013년 부정 군수품 단속 지구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군수품 불법거래와 단속환경 변화, 주요 단속사례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부정 군수품의 불법유통은 단순히 軍 내부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범죄에 악용돼 안보와 사회 안전, 경제 질서 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계몽 및 홍보, 성과위주 단속, 직무수행 여건보장 등으로 바꿔 단속활동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위주로 효율적인 부정 군수품 단속활동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지난 1961년 8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운영’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69호)’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2457호)’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국방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상임위원을 맡아 예하 19개 지구위원회를 조정·통제해 군수품 부정유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정 군수품을 단속하는 것은 군복과 장구 등이 밀반출되거나 불법으로 판매돼 북한군이나 기타 적성국의 손에 들어가 적 특수부대나 스파이가 사용할 경우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4월에는 북한군이 한국 군복을 대량으로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