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안심사1소위서 일부 심사 마쳐"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제도 집중"野, 보완수사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
  •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7.13. ⓒ뉴시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7.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발의안을 4차례 심사한 끝에 심사를 마쳤다.

    다음주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정점식·곽규택 국민의힘 발의안 등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피의자 진술 녹음 영상녹화 의무화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촘촘히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9부 능선에 와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을 지키며 보완 수사(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이의제기권'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이의제기를 접수하게 되고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고, 사건 수사계획 수립하는 등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