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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 유흥업계 `큰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21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사회 풍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점과 포탈한 세액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8∼2010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