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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을 속인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중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서비스(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사기 인터넷 쇼핑’ 피해에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을 청구할 때 그 내역을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의무조항도 만들어 소비자 몰래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일도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툴바) 등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업자도 결제취소 등 소비자 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기쇼핑몰이나 사기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수입차, 생활용품, 음식, 의류, 화장품 등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업체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기거나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전자 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