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징용 갔다면 조부 이름 밝히고, 징용 피해 신고않은 이유등 논란 해소해야
  • 박원순 숙조부, 일제 강제징용명부에 이름 없어

    할아버지 이름 ‘박두채’, 국가기록원-관련 위원회 어느 곳에도 명단 없어

    박주연


  • 범좌파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변호사의 병역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 변호사의 해명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근거로 제시하며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43년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일제의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박 변호사의 ‘41년 작은할아버지 사할린 강제징용’ 주장이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변호사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처음부터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거짓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제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에 따르면 프레시안이 보도한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 ‘박두채’씨 이름으로 검색되는 강제징용자는 없다.

    박 변호사의 본적지(출생지)로 보이는 ‘경남 창녕’과 연행지인 ‘소련 화태(사할린)’로 검색해봐도 ‘김석이’ ‘염암이’ ‘유개용’ 모두 1920년생인 세 명만 검색될 뿐 박두채란 이름은 찾아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 나온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는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일본 각 기업 등에서 작성했고, 1971년 『被徵用死亡者連名簿(피징용사망자연명부)』의인수를 제1차로 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訪日을 전후한 1991년∼1993년 4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들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측은 일본측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노동청)가 1957 ~ 58년 작성한 것으로 일본에 강제 연행되었던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신고에 의해 기록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총 20권, 285,771명 등재)’도 공개해 놓아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피해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식기록으로는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 징용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도 ‘'음주방송' 신지호, 이번엔 '골수 뉴라이트' 인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피해자로 등재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물론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징용에 끌려갔다는 주장을 볼 때 작은 할아버지 이름인 ‘박두채’가 아닌 당시 징용 대상자였다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검색, 확인 작업을 할 경우, 이름을 확인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박 변호사측이 할아버지의 이름과 호적 등본 공개 등 자세한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만일 강제징용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검색과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박 변호사측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 징용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해명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 사할린 징용’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거짓말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워치/ 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