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CGV서 직접 관람…"사법신뢰 훼손은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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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를 둘러싸고 법원 양형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8일 도심 영화관에서 직접 이 영화를 관람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저녁 8시2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CGV에서 극장 맨 뒷자리에 앉아 이 영화를 끝까지 지켜봤다.
양 대법원장은 영화를 본 뒤 "오랜만에 보는 영화였는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다만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 직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도가니를 보고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른 걸로 안다. 이후에는 양형 기준이 많이 올라갔고 법 자체도 바뀌었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묘사돼 국민이 분개하는 것 같다. 어떤 경로로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