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결과, 처벌 미미..휴가제한이 '전부'김성동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 해병대 장병 10명 중 2명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병영문화 특별점검'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방부 특별검열단이 해병대 장병 8,0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2.2%(1,813명)가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지난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직후, 국방부가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내 악-폐습 근절을 위한 교육과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또 특별검열단의 특별점검 결과, 구타-가혹행위자가 63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장교는 2명, 부사관이 13명이었고 일반병이 48명이었다.

    특히,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단의 경우,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뺨, 뒤통수, 허벅지, 정강이 등을 5~6회씩 때리고, 목조르기 등을 실시한 해병에 대한 징계는 휴가 제한이 전부였다.

    B사단에서는 중사 진급 예정자인 부사관이 진단 6주가 나올 정도로 머리 박기, 군화발 폭행, 뺨 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벌금 200만원에 견책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총기 사고 이후 병영 악습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 직후인데도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해병대가 아직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불법적인 구타-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