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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화도 해병대의 총기살인사건 이후에도 해병대의 구타와 가혹행위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병 10명 중 2명은 구타,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 의원은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병영문화 특별점검’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문화가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 장병들이 특검단의 설문조사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2.2%인 1,81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검열단의 점검 결과 구타ㆍ가혹행위자도 63명이 추가 적발됐다. 이 중 장교는 2명, 부사관이 13명이었고 일반 병이 48명이었다.
하지만 특검결과 구타ㆍ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의 경우,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뺨, 뒤통수, 허벅지, 정강이 등을 5~6회씩 때리고, 목조르기 등을 실시한 해병에게 ‘휴가 제한’이라는 징계만 했다. ○○사단에서는 중사 진급 예정자인 부사관이 머리 박기, 군화발 폭행, 뺨 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해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음에도 벌금 200만 원에 견책 처분만 내려졌다고 한다.
김 위원이 소개한 자료는 해병대 총기살인사건 이후 국방부 특별검열단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20개 팀을 꾸려 검열한 결과와 지난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내 악ㆍ폐습 근절을 위한 교육과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 해병대 장병 8,0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김 의원은 "총기 사고 이후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병영 악습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직후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해병대가 아직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구타ㆍ가혹행위자 처벌에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