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리더과정 교육 중 술집 주인과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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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가게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지자체에서는 최고위 직급인 3급 승진 대상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9일 말다툼을 하다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A(55·4급)씨 등 공무원 3명과 음식점 업주 B(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B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경기도북부청과 경북·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31기 고급리더과정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이었으며 일부는 3급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잠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1명과 업주 등 2명만 조사했다"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해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통보받은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