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주호영)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특위는 “후보자가 엄격한 자기관리 및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고,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검증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위 문제를 결정적인 흠결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6~7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9일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