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차장 "해군 시설보호 요청..반대측 문화행사 허용"경찰 "해군기지 공사방해하면 사법처리"
  •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불법점거와 공사방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은 2일 "해군의 요청과 관계없이 기지 공사를 방해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서울·경기 지역에서 파견된 경찰 기동대 등 600여 명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윤종기 차장은 "해군이 지난 1일 시설보호 요청을 해와 경찰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종기 차장은 앞으로는 해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 차량의 운행을 막거나 불법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체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사업이 국책사업이므로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공사 방해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기 차장은 이날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외부세력 전문 시위꾼 30여명을 연행한 데 대해서도 "공사장 출입을 막고 굴착기에 올라가 공사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연행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차장은 참여연대와 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0개 좌파 단체들이 결성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등이 오는 3일 오후 강정마을 주변에서 여는 문화행사는 허용했지만, 통제된 곳에 출입을 시도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에는 곧바로 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칭 문화행사'에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기동단, 여경 기동대 등 경찰 1,0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허가한 '문화행사'는 '평화비행기' 행사로 대책회의 측이 자체 회원 등을 끌어모아 전세기 편으로 제주에 도착, 해군기지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집회다. 제주도내 '평화버스' 인원 등을 포함해 7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 '놀자 놀자 강정 놀자'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