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檢-郭, 35억원에 관심 쏠려선관위로부터 받은 35억원, 기소후 당선무효형 확정시 전액 반환
  • ▲ 2일 오전 곽노현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오전 8시경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2일 오전 곽노현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오전 8시경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곽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35억원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돈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보전 비용이다. 곽 교육감이 작년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은 빚만 6억4천여만원이었다. 선거를 치르면서 '빚더미'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올해 7월 곽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22억7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때문에 재산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35억원이 새삼 여론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돈의 반환여부와 곽 교육감의 사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그는 35억원 전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물론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은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다.

    곽 교육감이 35억 반환을 피하는 길은 두가지다. 첫째는 기소전 사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 후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다. 곽 교육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 사퇴하는 경우에는, 곽 교육감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35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2004년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 또는 그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비용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세훈 선거법'이라 불린 이 법은 금권선거의 폐단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여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당선무효가 된 사람 또는 기소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의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제265조 제2항)"고 규정해 기소 전 사직한 사람에게는 선거비용 반환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당연히 반환의무가 없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기소전 사직하거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의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기소 전에 사직하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도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교육감의 뒷돈거래의혹의 대가성이나 후보 매수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구속된 박교수로부터 상당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2일 오전에는 "수사절차상 필요하다"며 곽 교육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로선 곽 교육감이 기소전 사퇴라는 '금전적 안정' 대신 파산의 위험을 무릅 쓴 강공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엔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측 선대본부가 직접 나서 후보단일화 과정을 공개했다. 선대본부는 박교수가 먼저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올 초 전해진 2억원은 협상의 대가가 아니라는 논리다. 검찰이 박교수측에서 입수했다는 녹취록의 전문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이 박교수측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을 뿐 후보 포기를 조건으로 한 대가제공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협상 결렬 당일 밤 함께 술을 마셨다는 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교수측 선거캠프의 양모씨 사이에 어떤 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동서지간인 두 사람 사이의 사담에 불과할 뿐 곽 교육감이 추인한 내용이 아니라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곽 교육감도 1일 간부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이 이겨내자"며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도 처음과는 달리 수사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곽 교육감측의 반론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8월 검찰 정기인사로 수사지휘라인이 바뀔 상황이었지만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곽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