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신분…증거 확보 다했다" 이면합의 당사자들 전원 소환·압수수색"수사절차상 필요"..자료 메모 등 수색
  •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출석 통보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주기로 했는지, 실무진의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만큼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로 확보할 것은 거의 다했다"고 말해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동의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캠프의 단일화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의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10여장 분량의 선거비용보전 청구내역서와 1장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와 박명기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이씨와 양씨가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으로 검찰은 박 교수 캠프에 있던 양씨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곽 교육감 측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그의 소환을 앞두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다"며 "증거가 있든 없든 수사 절차상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교수 캠프 측의 양씨를 이날 저녁 소환해 곽 교육감 캠프 측 회계책임자 이씨와 이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 제공 약속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인 이씨와 김성오씨도 이르면 3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