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구속영장서 확인곽노현 교육감 부인 정씨 자매 “2억은 우리가 마련한 것”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을 만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7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9200만원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

    당일 곽 교육감 측이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음 날(19일) 박 교수가 7억원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교수는 약속을 믿고 작년 8~11월 곽 교육감 측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 2~4월 곽 교육감은 절친한 친구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에게 여러 차례로 나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자기 교수실로 박 교수의 동생(45)을 불러 2월 19일 5000만원, 3월 7일 4000만원, 24일 1000만원(100만원은 수표), 4월 6일과 8일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네 박 교수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행위는 금전이 전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6개월)가 시작되는데도, 공소시효가 6·2 지방선거 6개월 후에 끝나는 것으로 오판(誤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자매와 측근인 김모 교수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정씨 자매는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은 우리가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9일 체포했던 강 교수를 이날 일단 귀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