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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부인의 남편에게 들통, 망신살이 뻗쳤다.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의 A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5시 경 검찰의 범죄예방 관련 단체의 위원인 유부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방에 B씨와 함께 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미행해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A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오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부장검사는 31일 해당 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청은 대검찰청에 A 부장검사의 사직서를 보냈으며,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깨끗한 검찰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최후의 고지"라며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장검사의 간통사건으로 이 같은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