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동대 4개 부대 등 449명 제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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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음달 15일까지 열겠다며 낸 제주도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불허하고 경비 병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25일 집회에서 도로점거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지는 등 향후 집회에서도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불법 집회에 대비하고자 이날 오후 서울 기동대 4개 부대, 여경 2개 부대 등 449명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제주도에는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2개 중대 등 157명이 파견돼 있어 이번 인력까지 합치면 총 606명의 외부 경찰력이 상주하게 된다.
경찰은 우선 오는 3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부지 내 올레길로 행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집회를 강제해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지원 병력은 이후 추가 불법집회에 대비하고 추후 있을 수 있는 공사방해 행위 등을 차단하며 집회가 소강상태가 될 때까지 제주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행정대집행 등이 있기 전까지는 기지 부지 내에서 농성을 하는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방식으로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물대포 등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오는 3일 최대 2천명 참가를 목표로 전세기(평화비행기)를 예약하는 등 대규모 행진과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