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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나 유가족이 최대 3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중 민주당 시의원 등 20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받을 수 있다.
다친 의상자에게도 의사상자 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외에 최고 1천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지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또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 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서울시 의사상자는 모두 23명에 달한다. 이 중 의사자는 11명이다.
시의회는 최근 5년간 서울시 의사상자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최소 3천200만원에서 최대 2억1천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