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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자신의 흔적을 없애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동거남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언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의 지문을 도려내는 수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9살 연하의 박모씨와 동거하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런데 지난 3월 박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막말을 퍼붓자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의 지문을 도려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김씨는 박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박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