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전교조, 행정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한 강원교육청과 전교조에 대해 의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8일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을 했으나 양측이 시정을 거부했다"며 "강원지방고용노동청에 양측 담당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초 양측이 체결한 단협 위법사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했으나 양측이 불응하자 지난 4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양측은 지난 6월 시정명령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시정은 하지 않아 고용부에서 의법 조치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양측이 작년 12월 28일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감은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2조와 `교육감은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11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다른 노조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침해하고, 노조운영 경비(행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단협 총 52개 조항 중 `위법' 2개항과 `교섭대상 아님' 14개항, `월권·부당' 5개항 등 불합리한 조항 21개(40.3%) 모두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양측이 모두 시정을 거부했는지 또는 일방의 거부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노조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청이 민간단체나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행사 등에 경비를 지원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시정명령은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이번 조치는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에 대한 탄압 의도가 담겨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