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살 연하의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자금이 바닥나자 '자작 몰카'를 찍어 남편을 협박한 엽기적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내연 관계인 김모(40)씨와 짜고 불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유부녀 박모(46)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가진 뒤 내연 관계로 발전, 1년째 이중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 1t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가구점 배달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박씨를 만나기 위해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박씨의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이들은 동거 자금이 떨어지자 박씨의 남편인 이모(50)씨를 이용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6월 25일 오전 4시경 동거하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1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내연남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1천만 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씨는 김씨의 협박 전화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는 아내와 크게 싸운 뒤 별거 상태에 들어가, 내연남의 가슴만 졸이게 만들었다.

    결국 참다못한 김씨는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영상물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초강수를 뒀다.

    김씨로부터 아내의 불륜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한 이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가 김씨와 아내를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통화 내역을 추적해 김씨와 박씨를 붙잡은 뒤 이들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