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기표소에 데려간 유권자서대문구 제10투표소에서는 '참관인 없었다' 논란도
  • 무상급식 주민투표 현장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전자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가 진행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제10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오전 7시부터 자리를 비워 30분 이상 참관인 없는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연희동 제10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는 “참관인 자리가 왜 비어있냐. 투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현장 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를 사진 촬영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전 7시부터 30분 가량 참관인과 공무원 2명 중 한명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다.

  •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중랑구 망우3동 제 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중랑구 망우3동 제 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는 기표소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현장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에는 “중랑구 망우3동 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나란히 배치된 기표소 중 한 곳에 들어간 여성 유권자와 어린 아이의 다리가 찍혀 있는 위의 사진이다.

    만약 사진에 찍힌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공직선거법 157조6항을 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 ‘기표소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 사진에 찍힌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한 유권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벌칙은 주민투표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 벌칙분야엔 관련 사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