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상가 소유주, 재벌 2세 등...근로소득외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 부과 고소득 피부양자, 종합소득 심사해 건보료 부과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직장·지역 구분 사실상 사라져
  •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원성의 원인이 됐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스득 '건보 먹튀'와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소득 수준 별 부과기준 적용시기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고 건보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재벌2세와 같은 대기업 주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현행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보험료율인 2.82%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임대,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부터 적용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건보료는 내년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적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차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미래위원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결정한 데에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면서 부과체계의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 대상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 '꼼수'를 부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어느 정도 수준의 종합소득에 대해 2.82%의 보험료율을 추가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상위 2~3% 정도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돼 있어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이보다 높은 소득수준부터 건보료율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르 내지 않고 있는 '고소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라도 앞으로는 연금을 포함해 일정 수준 이상 종합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도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준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나온 개선방안이 이달 말 열리는 8차 회의에서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