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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실을 과정하거나 허위로 학교를 홍보ㆍ광고하다가 적발되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ㆍ광고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하면 초중고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교과부가 제재를 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당수 학교가 `취업률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유명무실했다.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고작이었다.작년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속인 것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연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을 수년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로 과장하거나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ㆍ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초중등 :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