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고객의 돈을 빼돌려 비정상적인 사금융권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간 큰’ 은행 직원이 은행 자체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4일 뉴스전문채널 <YTN>은 “고객 돈으로 정상적인 투자처가 아닌 사금융권에 투자를 했다 거액을 날린 은행 직원이 자체 감사에 걸렸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결국 해고된 후 검찰에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서울 청담동 C은행 지점에서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빗 뱅커로 일했다. 피해자 A씨는 이 직원을 통해 5억 원을 예금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 직원과 7년 가까이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년의 신뢰는 한순간에 깨졌다. A씨는 당시 이 직원이 “코스피 지수를 봐가며 환매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장과 도장을 요구해 아무런 의심 없이 맡겼다. 그러나 이 직원은 이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사고를 쳤다. 비정상적인 사금융권에 투자해 거액을 날린 것이다. A씨는 현재 4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날릴 처지에 놓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은행 측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직원 개인을 상대로 거래한 게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통장과 도장 등을 은행 직원에게 맡긴 건 잘못”이라며 A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은행 측이 직원의 잘못을 어느 정도 떠안을 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