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白一 장군 동상 훼손한 좌파단체 被訴(피소) 
     
     함경북도중앙도민회, 서울중앙지검에 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趙成豪(조갑제닷컴)    
     
      함경북도중앙도민회와 金白一 장군 유족(장남 김동진 씨)이 최근 장군의 동상을 훼손한 좌파단체 관계자 4명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회원 10여명은 최근 ‘金白一 장군이 親日派’라며 장군의 동상에 검정색 차양막을 씌운 뒤,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우는 등 동상을 훼손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咸北도민회와 金白一 장군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나는 일제의 앞잡이로서, 대한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하던 독립군 172명을 학살한 간도특설대의 장교였다’고 적힌 종이를 (동상의) 목에 건 후 쇠사슬을 감아 金白一 장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私的제재가 있을 수 없다. 불평ㆍ불만이 있어도 憲法과 法律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적 틀”이라며 “應報(응보)적 제재로써의 私的 복수는 原始(원시)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들이) 유가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통탄의 아픔을 겪게 했다. 이 행위는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일종의 ‘人格(인격)살인’으로 피고소인들은 이 행위에 대한 응분의 代價(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고소장에는 金白一 장군이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진압한 지휘관이었으며, 6ㆍ25전쟁 당시 1군단장으로 낙동강 전선 동쪽(포항, 안강, 기계, 영덕)을 맡아 북한군을 남하를 저지하는 등 장군의 戰績(전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또 장군이 흥남철수작전 당시 美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을 설득해 10만 명의 피난민을 해상수송으로 구출해 부산과 거제도로 피난시킨 ‘피난민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피난민 10만 여명이 배로 탈출한 것은 세계 戰史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다.
     
     거제시청은 동상 건립을 주도한 (社)흥남철수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에 보낸 公文에서 “故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場(장)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상 건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6월28일 거제시(市)의회가 ‘친일파 김백일 동상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 동상 철거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고, 6월30일에는 경남도청이 거제市에 ‘김백일 동상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해 道에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상남도가 내세운 철거 이유는 동상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의 ‘문화재 영향 검토 구역 내에 무단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월26일, 거제시청은 사업회 측에 다시금 공문(행정대집행 戒告)을 보내 “(2011년 5월27일 설치한 김백일 장군 동상을) 2011년 8월15일까지 동상을 자진 철거하여 주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제市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귀 단체를 대신하여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 단체로부터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거제市로부터 건립 동의를 받은 동상이 세워진 지 약 세 달 만에 철거 위기에 놓인 것이다.
     
     김정식 김백일장군동상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향군 관계자들이 거제市 행정자치국장과 면담을 가졌다”면서 “행정자치국장은 ‘이념 논쟁과는 별도로 실정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동상) 철거를 지시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향후) 변호인들과 상의해 ‘철거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통영지청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