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미군 설득..피난민 10만여명 구출“강제 철거” 압박한 [깡통진보] 시민단체-거제시, ‘민망’
  • ▲ 김백일 장군 동상.ⓒ 연합뉴스
    ▲ 김백일 장군 동상.ⓒ 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10만여명의 피난민을 구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의 동상이 철거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집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동상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백일 장군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지휘관인 미군의 아몬드 장군을 설득해
    북한 피난민 10만여명을 무사히 거제도로 구출한 한국전쟁의 영웅이다.

    소송을 낸 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의 이런 공적을 기려
    지난 2011년 5월 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김백일 장군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다며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거제시는 같은 해 7월 사업회측에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란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맞서 사업회는
    동상 철거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업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한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사업회쪽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동상이 공익에 어떤 위해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