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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10만여명의 피난민을 구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의 동상이 철거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집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동상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백일 장군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지휘관인 미군의 아몬드 장군을 설득해
북한 피난민 10만여명을 무사히 거제도로 구출한 한국전쟁의 영웅이다.소송을 낸 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의 이런 공적을 기려
지난 2011년 5월 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동상을 세웠다.그러나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김백일 장군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다며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거제시는 같은 해 7월 사업회측에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란 계고장을 보냈다.이에 맞서 사업회는
동상 철거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사업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한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사업회쪽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확정판결로
동상이 공익에 어떤 위해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