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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신모(55)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2년부터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해 2008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 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 지연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