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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편입이나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부실 운영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교과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했다.
이러닝(e-Learning)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상당한 비중(46%)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사설업체로 인한 폐해와 교육기관 부실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학습자의 상담과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컨설팅(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제공 등) 명목으로 학습자들을 모집 알선 후 수업료의 약 6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학습자 모집대행 뿐 아니라 학습설계,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대행하고 있어 잘못된 학습설계,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폐해를 예방키 위해 교육기관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신규 학습과목의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해 기존 학습과목을 유지하는 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교육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 후 보고하는 것이 고작이다.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 및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신설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에는 부실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