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영부실대학 지정, 교과부 ‘때 늦은’ 감사 비난도 9월11일까지 교과부 지적 이행치 않으면 퇴출 절차 들어가
  • ▷설립자인 전 총장 이 모씨 교비 40억 횡령
    ▷전 총장 및 가족에게 생계비, 아파트관리비, 변호사비 명목으로 1억5천200만원 부당 지급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여명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 부여
    ▷정원 초과 모집(116명) 후 다른 과로 전과 처리
    ▷전 총장 횡령 교비 13억8천만원 미회수
    ▷전 총무처장 등록금 2억8천500만원 개인용도로 유용

    교과부가 밝힌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들이다.

    명신대 설립자 이모씨는 2000년 개교 후 지난해까지 총장을 맡았다. 전남도의원을 지낸 부인은 2008년초까지 이 대학 이사장을 맡았으며, 설립자가 교수 채용 뒷거래와 교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07년 구속되자 큰 딸이 총장을 이어받았다. 큰아들은 부총장이다.

    마치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전남 순천의 한 4년제 사립대에서 일어났다.

    족벌경영은 기본이고 교수채용 뒷거래와 등록금 빼돌리기는 필수였다. 개교 당시 명신대의 인가학과는 사회복지학과를 비롯 6개과, 정원은 8백여명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과 탈법으로 얼룩졌던 학교는 곧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은 하나 둘 학교를 떠났다. 올해 명신대의 재학생 충원률은 83%, 지난해 중도탈락률은 15%를 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학점장사’에 나섰다.

    재학생과 시간제 학점 취득학생을 포함 2만2천여명의 학생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남발했다. 지난해 이 학교 졸업생의 평균평점은 100점 만점에 91점을 넘어섰다. 이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미 지역에서는 돈(등록금)만 내면 학점을 주는 대학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학점장사로 들어 온 등록금은 고스란히 설립자 일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가족 생계비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두 등록금에서 나왔다.

    교과부가 재단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설립자와 총장을 고발하는 등 유래 없는 중징계 조치를 취했으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명신대는 2008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후에도 명신대의 부실경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가 빚어낸 ‘괴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누구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당국의 실질적 심사권한이 사실상 사라졌고, 이로 인해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비리 백화점, 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명신대 사건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견해가 유력하다. 부실대 구조조정에 대한 명분을 얻은 교과부가 퇴출을 비롯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교과부는 법인 이사 7명과 감사 1명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교비 횡령과 관련된 설립자와 부인, 조카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학 설립인가 당시 법인이 누락시킨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을 확보하고, 교비회계서 불법 집행된 40억원도 채워 넣을 것을 요구했다.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도 모두 취소토록 했다.

    명신대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8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이의신청 후 30일(9월 11일)까지 교과부의 처분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와 법인해산 등 퇴출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