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살해, 살인, 군용품 절도 등 혐의소초장․상황담당 부사관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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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고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모 이병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 이병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상관살해, 살인, 군용물 절도 등”이라고 덧붙였다. 군법에 따르면 같은 사병을 살해했을 때는 살인 혐의, 부사관 이상을 살해하면 상관살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정 이병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주범 김 모 상병이 부소초장(하사)과 동료 전우들을 살해한 계획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소초장(중위)과 상황담당 부사관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초장은 그동안 부대원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이유로, 무기고가 있는 상황실을 비워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이유로 구속하게 된다.
군은 이들 2명을 구속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대장과 연대장까지 사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주범인 김 상병과 함께 현장검증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