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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도지사 시절 내지 않은 비용 낼 수 없다.” -경기도 입장
“어쨌든 경기도가 빚진 돈이다. 빨리 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입장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양 기관이 수년간 갈등을 빚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김 지사와 김 교육감 그리고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천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천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천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천58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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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 자료사진
◇ 해묵은 갈등 알고 보면 전임 지사들의 빚
1995년 12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잉태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적극 요구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극을 달리게 됐다.
하지만 갈등 본질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김 지사와 김 교육감 이전 단체장들의 문제였다.
경기도는 그동안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 사이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에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6년 이후 법이 제정됐을 당시 임창렬, 손학규 지사는 “교육청 주관인 학교건립을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입금 지급을 거부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민선 교육감이 아니었던 터라 교육청도 반발보다는 협상 전략을 고수하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에는 경기도의 부담금을 거의 대부분 지급했으며,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부담금도 상당 부분 갚아나가는 상태”라며 이전 도지사 시절의 빚을 “당장은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모든 기간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을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수년을 끌던 이 갈등은 교과부와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선 끝에 미전입 금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생을 위해서’라는 대전제 아래 두 기관이 '윈-윈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협약이 체결된 만큼 최대한 미전입금을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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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김유임(왼쪽에서 4번째) 위원장 등 협의회 참가자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었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협력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 왜 이제야 합의됐나?
경기도나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가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학교 교육을 더 이상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청 및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런 배경 외에 두 기관장의 정치적 부담감,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적극적 중재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문수 지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이 향후 정치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더욱이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자신의 퇴임이후에 이뤄질 경우 본인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곤 교육감 역시 현재 교과부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인해 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면 도내 교육 수장으로서 능력과 책임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도가 재원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되면 부지 소유권의 일부를 경기도가 갖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김 교육감이 도의 요구를 수용한 데는 도의회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는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안산 등 3개 지역의 2013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도의회의 적극적 중재를 쉽게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물론 이같은 배경 분석에 대해 양 기관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 간 이번 합의는 더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양기관 대승적 결론, 의미는?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의 해소됨에 따라 향후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도는 폐교부지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겼다.
경기도교육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신설학교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재정운용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물론,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 설립 대란 등의 우려에 대한 두 기관장의 정치적 부담감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인천 등 타 시.도에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해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