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청산가리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후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고령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