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판결 이전까지 개정 이전 당헌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지난달 이뤄진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꾸고,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신 협의만 하면 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그 때까지는 개정 이전 당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