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선 “정치적 책임져야” 비판이해봉 “의장 사퇴하진 않을 것”
  • ▲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법원의 ‘위임 당헌 개정’ 효력정지 수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법원의 ‘위임 당헌 개정’ 효력정지 수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이 고개를 숙였다.

    이 의장은 6.7 당헌 개정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로 촉발된 ‘전국위 재소집’ 사태와 관련, “당은 물론이고 전국위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전국위가 관행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만큼 당과 전국위는 이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7일 전국위에서 266명의 위임장을 의결 정족수뿐 아니라 의결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 반영을 뺀 비대위의 전당대회 경선 룰(rule)을 뒤집고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유지시켰다.

    그는 “판결 중 여론조사 30% 반영은 현행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판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절차적 하자 문제를 판시한 만큼 이 점을 잘 살펴 당이 화합·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내달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여론조사 30% 반영’에 대한 개정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친이(親李)계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親朴)계 의원도 “당시 의결과정은 엄밀히 보면 변칙처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쳤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내가 없으면 전국위 회의가 안되지 않느냐”라며 의장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